후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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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및 후원회원가입 신청방법
- 1지정기탁서 작성
- 2후원회원가입신청서 작성
- 3협의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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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명 : 농협 301-0169-4562-91 예금주 : 사회복지법인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
계좌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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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34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·제88조의 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혜택
(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)